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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광주지역 유흥업소, 집합금지 연장에 “영업 재개 하겠다“...방역당국 ‘난감’

나지수 | 2021/01/19 08:41

◀ANN▶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나지수 기자 = 광주지역 유흥업소 점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며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나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는 회원 업소 700여곳이 참여한 가운데 어제(18일)오후 6시부터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업소 5종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그대로 유지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6일 카페 등 일부 시설에 대한 행정 조치를 완화했지만 유흥업소는 제외됐습니다.

영업제한 조치가 완화한 첫 날, 매장에서 취식이 가능해진 카페에는 손님이 북적였습니다.
 
18일 저녁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

반면 유흥업소 업주들은 형평성 없는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방역수칙에 따르면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사무처장 등 관계자 4명은 어제(18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면담을 가졌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업주들은 "합법적인 시설인데도 일반음식점과 달리 유흥업소만 영업이 금지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영업금지 수칙은 정부 방침이라 시 차원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방역당국의 설득 끝에 업주들은 영업 강행 방침을 철회하고 오는 31일까지 방역 지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만 간판 불을 밝히는 '점등 시위'는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소속 업주들은 전국 집회가 예정된 오는 21일 광주시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는 지난 5일부터 회원 업소 700여개가 참여한 가운데 각 영업장마다 간판 조명을 켜고 출입문을 열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항해왔습니다.

cpbc뉴스 나지수입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01-19 08:39:52     최종수정일 : 2021-01-19 08: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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